내맘대로 사회문화

아파도 병원 못간다 (feat. 건보료 체납..)

MMP 2023. 10. 10. 13:53
반응형

- 생계형 건보료 체납, 5만 원도 못 낸다.

 

미국 고금리가 장기화 될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2310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3.5%, 미국의 기준금리 5,5%. 이런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출금은커녕 그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엄청 늘었다는 보도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침체라는 말이 체감이 됩니다. 생계가 힘든 사람들의 건보료 체납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 6개월 이상 체납 세대 93만세대 >

 

건강보험료는 준 조세로 체납을 한다면 불이익이 있죠. 대표적으로 만약 건보료를 체납을 하게 된다면, 법에따라 건강보험 급여자격이 제한되는데요, 이 말은 아파서 병원을 갔을 경우, 건보료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병원비를 적게 내는 이유는 건강보험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요, 이 좋은 건보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엄청난 돈을 병원 진료비를 지출해야 하겠죠?

 

체납을 하게 된다면 병원을 가도, 약국을 가도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던 낮은 금액의 진료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해야하는데요,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가구가 20237월 통계를 기준으로 93만세대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 5만원 이하의 보험료도 못낸다 >

 

뭐 경제가 어려우니 어느정도 건보료 연체는 에상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문제는 건보료 5만원도 못 내는 저소득 계층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수치 93만세대중 73%에 해당하는 71만세대에 해당하는 가구가 건보료 5만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건보료 책정은 아마 많이들 아실텐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따라 책정이 됩니다.

 

5만원 이하의 건보료 기준은 월 소득 100만원도 안 되는 사람이 해당 되는 금액인데요, 최저시급이 만원에 근접한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월 소득이 상당히 낮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체납 가구 중 53만 세대에 해당하는 가구가 월 소득 100만원 이하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들은 말 그대로 생계가 어려워서 건보료를 체납한다고 봐야겠죠.

 

 

< 대책마련 있을까? >

 

현재 채납자 중 대략 8만여이 건보료 혜택을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죠.

 

생계형 체납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22년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던 수원 세모녀 또한 16개월 정도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이었죠.

 

현실적으로 체납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자면, 이들이 체납보험을 덜기엔 역부족이죠. 때문에 체납된 건보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건보료 책정을 할 때 사회보장이란 취지에 맞춰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또한 나오고 있죠.

 

 

오늘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건강이 위험해졌을 때 병원을 가는데, 생계가 힘들어 건보료 체납을 한 사람들이 이런 병원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소식인데요,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