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법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임명권을 주장하고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헌법에는 대법관 임명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왜 두 헌법기관은 서로 자신의 권한이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이번 갈등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적 관행이나 권력의 크기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대신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디까지이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1. 대법관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