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오늘부터 절 근처의 문화재 및 자연광경을 보러 갈 때 관람료를 이제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돈을 안 낸다는데 진짜일까요? 오늘은 문화재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교 종파인 조계종과 협약을 맺고, 그동안 우리가 주요 문화재와 자연광경을 보러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을 방문할 때 냈던, 문화재 관람료를 안 내도록 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 절에 가지도 않았는데... >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등산을 가거나 혹은 관광 목적으로 국립공원 내지는 도립공원에 방문할 때, 주변 절에 통행료 내지는 방문요금을 내는데요, 이 요금을 통틀어서 문화재 관람료라고 하죠.
평소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해당 절을 가지도 않는데도 요금을 내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절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도로나 통로를 지나갈 때조차도 요금을 요구하는 절도 있죠. 이런 이야기는 엄청 히트를 쳤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란 드라마에서 한 에피소드로 법정 소송 이야기를 그릴 정도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절에 왜 돈을 냈어야 했을까요?
< 왜 우리는 절에 돈을 냈을까? >
우리가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절에 돈을 낸 이유는, 국립공원이든 도립공원이든 해당 관광지가 100% 국유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7% 정도가 사유지라고 하는데요, 그 넓은 산의 7%나 되는 곳이 사유지라니 놀랍네요. 그리고 그 사유지는 주로 그 산에 위치한 절의 소유라고 합니다. 참고로 가야산 국립공원의 경우 20%정도가 사유지라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사유지를 이용하는 등산객 또는 관광객에게 절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서 통행세를 징수했죠. 즉, 절이 통행세를 징수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 왜 그 땅이 절 소유야? >
우리가 학창시절 임진왜란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승병이란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승려가 의병이 되어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를 승병이라고 하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불교의 특징 중 하나는 호국불교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위험에 처하면 불교인들이 나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과거의 우리나라는 여러 곳의 침략으로 고생을 많이 했죠. 이로인해 불교의 역할 중 하나가 호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조선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과거 국가들은 절이 그 근처의 땅을 소유하는 것을 허락했죠. 이렇 과정으로 절들은 그 많은 땅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현재 불교가 호국불교라고 봐야 할까요? 훔... 무튼 현실이 이렇습니다.
< 근데 세금이... >
절의 경우 자신들의 땅이니 당연히 통행세를 걷고, 법도 이를 인정해 주고 있죠. 근데 왜 23년 5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안 걷을까요?
바로 세금을 투입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이 해마다 420억가량의 예산을 관람료를 걷지 않기로 한 65개의 절에 지원하기로 합의를 봤죠. 아, 참고로 조계종 이외의 종파에서 운영하는 절의 경우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 관람료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차후에 이 절들과도 합의를 해 관람료를 내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통계를 보면, 관람료를 걷는 절들은 연간 400~500억 가량의 수입을 올리는데요, 문화재청이 이 정도의 금액인 420억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대신 관람료를 없애는, 약간 조삼모사의 정책인 셈이죠.
< 관점에 따라 다르다 >
과연 세금을 지원할 때와 방문객들이 요금을 낼 때의 차이는, 수혜자가 누구로 두냐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방문객들이 관람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관점은, 해당 국립공원이나 문화재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방문객이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한편,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과점을 보면, 이들은 국립공원의 수혜자를 국민 전체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들은 국립공원 자체가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또한 산림 유지를 통해 기후 관리, 물 부족 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니,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죠.
<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도 국립공원 입장료를 원화로 환산해 2~4만원 가령을 걷고 있고, 옆나라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미의 코스타리카의 경우 국토의 무려 25% 가량이 산림보호 지역인데요, 생태계서비서 지불제라는 제도로, 세금을 땅 소유주들에게 해당 땅 관리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세금으로 절에 지원을 해준다는 정책은 코스타리카의 정책을 따라한 듯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국립공원을 갈 때 절에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뭐 사실상 조삼모사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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