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경제

전월세 계약, 신고안하면 벌금!? 얼마나?

MMP 2023. 5. 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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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안 걷히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기사가 올 23년 초부터 경제면에 자주 등장하죠. 2020년 국회와 정부는 임대차3법을 입법하고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하기로 했죠.

 

정부의 입장은 해당 신고제를 세수확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국민을 바보로 아는것도 아니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말이죠.

 

무튼 2020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이 전월세 신고제도. 코로나 시국으로 연기했고, 작년엔 신정부 출범으로 미뤄지는 등 언제 하나 했는데, 드디어 오랜 개도기간을 끝으로 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 신고 조건 >

 

우선 아셔야 할 내용은 모든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느냐인데요, 신고를 해야하는 사람은 임대자(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집주인 세입자 둘다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는 조건은 전세금 6천만원 이상, 혹은 월세 30만원 이상이 되는 임대업자와 세입자 둘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공동성명으로 한 번에 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지? >

 

신고는 계약일 후 30일 이내에 해야하는데요, 신고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줄 거에요.

 

온라인 신고 방법의 경우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차 신교메뉴로 이동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당연히 정부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하는데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미신고기간을 고려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만약 허위신고를 하게된다면 무조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니 허위신고 하지 말아야겠죠!

 

 

오늘은 전월세 계약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에 대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긴글 읽어주시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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