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살면 매달 내는 요금이 있죠. 관리비. 각 세대가 사용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에 더해 일반관리비, 승강기 유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현행법으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죠. 100세대가 안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의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가 아니므로, 공개를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만약 관리비를 엄청 올려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그 세부내역이 공개가 안 되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선 항의도 못한며 낼 수 밖에 없죠. 이런 허점(?)을 이용해 많은 월세 임대인들이 좀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 월세대신 관리비로 받는다! >
현행 제도로 월세가 25만원 이상 되면, 임대인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말은 이 월세를 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임대인들의 꼼수가 등장하는데요?
다들 눈치채셨죠? 네. 월세는 25만원 미만으로 한 상태에서 관리비를 왕창 받는 시스템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죠. 가령 월세를 100만원 받고 싶으면 월세 24만원에 76만원의 관리비를 받는 것이죠.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
하지만 이제 이런 꼼수가 좀 줄어들 예정인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무조건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 말은 50세다 이상의 경우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가되니, 세입자 입장에선 자기가 관리비를 월세 대신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또 정부는 임대임들의 이런 꼼수 탈세를 막게 되고, 세수도 확보할 수도 있죠.
나름 괜찮은 개선책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실효가 있을까요?
< 주로 월세는 원룸인데 >
근데 우리가 흔히 월세로 거주한다고 하면, 주로 원룸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50세대 이상이 되는 원룸 보신 적 있나요? 적어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부분 청년들은 아파트에 월세를 살지 못하고, 원룸에서 월세를 살죠. 즉, 해당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원룸의 임대인들은 여전히 꼼수 탈세가 가능합니다.
< 근데 플랫폼에서!?! >
이런 원룸 소규모 임대인들도 임대를 할 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부가 아닌, 부동산 플랫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어주는 직방, 다방, 네모와 같은 부동산 어플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보셨죠? 이곳에 임대인이 자신의 임대매물을 등록을 할 때, 이들 어플에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서 등록표기하다록 시스템 개선을 한다고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율이 더 좋다는 편향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역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임대인들이 관리비를 많이 받으면서 월세를 적게 받아, 세금을 적게 내는 꼼수 탈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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