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용노동부)가 최근 제5차 고용정책 기본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 내용에 실업급여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 일하는 것보다, 노는게 낫다! >
2023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죠. 최근 기사를 보니깐 일 8시간 주 5일로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했을 시, 월급은 201만원선이라는 뉴스 보도를 많이 접했는데요, 우리가 월급이나 연봉이야기를 할때 중요한 것은 실 수령액이란 것을 다들 아시죠? 이 201만원에 대해서 세금과 준조세를 다 내면 실 수령액은 대략 180만원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월 184만원이라는 것을요.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로 일해봐야 차라리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훨씬 이득이죠.
거기다 일을한다면, 직장까지 가는 출퇴근 비용, 점식식사비용이 들죠, 또 옷도 사입어야하고, 여성의 경우 화장도 해야하니 화장품 가격 등 각종 비용까지 고려하면, 가만히 앉아서 184만원을 받는 실업급여의 메리트는 더욱 높아집니다.
< 실업급여 조건 >
물론 실업급여는 아무나 타 먹을 수 없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조건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료를 181일이상 납부.
2. 비자발적 퇴사.
3. 구직활동 증명.
크게 두가지 입니다. 먼저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쉽게 말해 짤려야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퇴사를 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탈 수가 없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때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달라고 회사에 협상을 시도하기도 하죠. 거기다 구직활동 증명이란 것은 뭐 구직활동을 위해 회사에 이력서 제출을 했다는 것만 증명하면됩니다.
< 반복적으로 타먹는다! >
뭐 코로나 여파도 있긴 하지만, 최근들어 실업급여에 반복적으로 타먹는 트랜드가 유행이라고 하죠. 뭐 별에 별것이 다 유행입니다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실업급여가 개꿀이란 것을 알아버린 몇몇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아온 것이죠.
이렇게 여러번 받는 것을 부정수급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이분들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정부의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먹는 사람들이, 매년 6만명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5년에 3번정도씩 실업급여를 수령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가 편하다는걸 알아버린 셈인데요, 6개월만 근무하면 6개월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단기로 6개월만 일하고, 그 후에 실업급여를 타는 노동 단타족이 늘어난 셈이죠.
이들의 소득대체율은 113%인데요, 일할때 버는 소득을 100%라고 하는 수치니, 일할때보다 실업급여를 받을때 13%의 소득 향상소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 고용기금 괜찮은가? >
실업급여는 어떤 돈으로 지급하는 것일까요? 세금일까요? 뭐 준조세긴하죠.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정부에서 강제로 걷죠. 바로 고용보험이란 명목으로 말이죠. 노동자들이 낸 이 고용보험이 모여서, 기금을 만들었죠. 이 기금으로 실업급여의 재원입니다.
현재 이 기금은 5조로 23년 말쯤 6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엇? 머지? 기금이 쌓이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더 줘도 되는거 아닌가?'란 생각이 드시나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함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금에는 여러 기금이 있는데요, 이중 공공자금관리기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실업급여의 지출이 늘어 날 것을 대비해서, 정부는 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조원 가량을 고용기금에 빌려줍니다.
기금이 올 말에 6조가 되더라도, 이미 23년 2월 현재 고용기금의 부채가 10조입니다. 적자입니다. 뭐 한전도 적자, 가스공사도 적자, 주택보증공사도 적자 모든 공공기관이 다 적자네요. 국가부채가 참... 나중에 이거 다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 정부, 실업급여 조건 까다롭게, 금액은 적게! >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재정에 자꾸 구멍이 생기니 뭐라도 대책을 내놓아야죠.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23년 2월 현재까지 논의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6개월만 가입하면 되는 조건을 10개월로 늘린다고 합니다.
거기다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도 줄인다고 하는데요, 뭐 얼마로 줄어들지는 좀 두고봐야겠네요,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되는 반복 수급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받을 경우 혜택을 감소시킨다고 논의했죠.
여기에 수급자의 재산까지 투명하게 알아보고, 이에 맞게 재산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의 수준을 정한다는 말도 살짝 들리네요. 부자는 실업급여 받지 말란 것이죠.
< 진짜 취약계층 노인 보호해야한다! >
정부의 이런 논의가 이뤄지자 일각에선 취약계층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느정도 일리있는 말이죠. 사실상 위에서 말한 실업급여 반복수령의 경우, 실제로 진짜로 재정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언감생심이라는 것인데요, 하루라도 더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은 정작 실업급여를 타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노인들인데요, 그거 아시나요? 실업급여 자체는 65세 이상은 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고용보험법 10조에 따른 조치인데요, 우리나라 법들은 대게 과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죠. 현실을 못따라가죠. 최근 65세 이상 노동자들의 수가 꽤 되고,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이런 낡은 제도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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