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사회문화

노인 무임승차로 지하철 요금 상승?!?(feat. 서울시vs기재부)

MMP 2023. 2. 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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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방비요금 상승으로 아주 나라가 시끌벅적한데요, 조만간 3월부터 지하철 요금 상승도 예금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요금이 인상 되면, 15년 이후 무려 8년만에 요금 상승인데요, 뭐 그동안 안 올리긴 했지만, 그 상승폭이 300~400원 상당, 퍼센테이지로 30~40%가량 되서, 또다른 근심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더 욱 심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들의 무임승차를 개선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죠. 이에 이해 당사자인 65세 이상 노인들은 서운해 하며, 반대하는 상황이죠. 

 

서론이 길었죠. 오늘은 지하철 요금을 둘러싼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

 

서울에서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평균 5천억원을 적자를 본다고 하죠. 물론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하철 이용이 급감했던 코로나 시절엔 1조까지 적자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65세 이상 무임승차 노인들이 적자에 기여하는 정도가 얼마정도 될까요?  

 

이 무임승차는 1년에 3300에서 3500억정도 적자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5천억 중 3천5백억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적자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적자 중 대략 65%정도는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 서울시의 불평 불만 >

 

적자가 계속 쌓이면 서울시가 시 재정으로 이 구멍난 적자를 채웁니다. 서울시 입장에선 상당히 불만일 수 있는데요, 왜냐면 이 65세 무임승차는 1984년 국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제도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선, 이 적자가 서울시의 복지가 아닌 국가에서 실시하는 복지에 의해 발생한 적자이기 때문에, 이 적자를 메우는 돈은 서울시가 아닌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서울시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교통위원회에서 7500억정도 재정지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예산을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적서비스의무) 예산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이 적자를 메우는 PSO 예산의 집행은 무산이 되었죠.

 

 

< 정부도 할말 있다! >

 

서울시의 PSO 지원을 거절한 정부도 할 말은 있습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5개 광역도시에서 운영하는 교통공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아닌, 서울시에서 운영하므로, 서울시가 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기본 스탠스죠. 또 기재부는 노후 시설이나, 노후전철을 교체하는데 이미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는 형평성 문제또한 PSO 예산 지원 거절의 이유로 밝혔는데요, 정부가 이 적자를 메워주면, 이 혜택은 지하철이 있는 도시의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앙정부가 지하철 있는 도시의 시민들에게는 지원해주고, 그외의 지역엔 지원을 안하는 꼴이니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 세대갈등 커질라.. >

 

현행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를 유지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 필요한 지하철 요금은 2천원가량입니다. 현재 지하철 요금은 카드기준 1250원이죠. 적자를 안보기 위해 필요한 요금의 60% 수준만을 납부하고 있죠. 근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하철 요금이 3천원에 육박합니다. 2천원까지 올린다해도 뭐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저렴한 금액이긴 하죠. 

 

그러나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를 유지하면, 노년층은 혜택을 보지만,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청장년층이 이 적자를 부담하기 위해 더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금으로 세대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 이런 것까지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심각한 것은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거의 간다고 봐야겠죠? 추정해보면 2030년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1300만명, 2040년에는 1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무임승차의 인원은 더욱 많이자며 적자폭이 더 커지고, 이는 청장년층이 지불해야할 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 해결방법 없나? >

 

다른 국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처럼 무조건적으로 65세 이상이면, 모두 다 무임승차를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예로들면, 독일은 노인이라도 소득에 따라, 그리고 남녀 성별에 따라(성별에 따라 기대 수명이 다르기 때문) 다르게 요금을 받고 있고, 영국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인을, 그 외의 시간엔 무료로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바우처 식으로 한달의 얼마 일정 금액을 지원하도하죠. 이 바우처를 다 쓰면 사비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 해야 합니다. 위의 국가들의 예시를 참고할만 하겠네요. 

 

 

< 무임승차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

 

위에서 언급했듯 이 노인복지가 시행된 때는 1984년도입니다. 이당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68세죠. 그러니 65세라면 노인에 속했죠.

 

하지만 요즘 기대수명은 80세가 넘습니다. 65세라는 나이가 노인의 기준이 되기엔 좀 안맞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의 기준을 상향시켜야 하는 논의가 이뤄질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지하철 요금 인상과,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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