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살면 매달 내는 요금이 있죠. 관리비. 각 세대가 사용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에 더해 일반관리비, 승강기 유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현행법으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죠. 100세대가 안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의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가 아니므로, 공개를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만약 관리비를 엄청 올려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그 세부내역이 공개가 안 되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선 항의도 못한며 낼 수 밖에 없죠. 이런 허점(?)을 이용해 많은 월세 임대인들이 좀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현행 제도로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