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가 안 걷히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기사가 올 23년 초부터 경제면에 자주 등장하죠. 2020년 국회와 정부는 임대차3법을 입법하고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하기로 했죠. 정부의 입장은 해당 신고제를 세수확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국민을 바보로 아는것도 아니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말이죠. 무튼 2020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이 전월세 신고제도. 코로나 시국으로 연기했고, 작년엔 신정부 출범으로 미뤄지는 등 언제 하나 했는데, 드디어 오랜 개도기간을 끝으로 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우선 아셔야 할 내용은 모든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